신시장 이주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네 번째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또 무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과 수협이 고용한 사설경호업체 직원 등 4백여 명은 오늘 오전 8시쯤부터 구 노량진 수산시장 상점 287곳에 대해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전을 거부하는 구 시장 상인 등 5백여 명이 차 벽을 세우는 등 막아서면서 집행은 2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경력 3백여 명이 투입돼 중재에 나섰지만, 욕설과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수협은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강제 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의 반발로 번번이 철수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노량진 수산시장 신건물이 완공됐지만, 상가 270여 곳은 좁은 공간과 비싼 임대료 등을 이유로 이전하지 않은 채 구시장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1023111348189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