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 강용석, 향후 변호사 자격 여부도 '빨간불' / YTN

YTN news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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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 씨의 법적 다툼에서 김부선 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 오늘 본인의 1심 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좀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검찰의 구형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정 구속을 하면서 실형,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범죄사실 자체는 도도맘이라 일컬어지는 김미나 씨하고 어떤 불륜 관계에 있다고 해서 김미나 씨의 남편이 1억 상당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느날 갑자기 소가 취하됩니다. 그런데 김미나 씨 남편 측에서는 소를 취하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강용석 변호사는 재판 중에 나는 전혀 몰랐다. 그리고 김미나 씨가 알아서 했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사실은 취하서를 내기 이틀 전에 김미나 씨하고 남편하고 합의가 결렬됐거든요. 그러면 합의가 결렬됐는데 소 취하에 허락한다, 그건 납득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강용석 씨가 굉장히 방송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취하를 시켜놓고 무마를 하고 나서 나중에 합의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적어도 그 소 취하에 대해서 김미나 씨가 남편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실형 1년을 선고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 사실에서 무죄를 다툽니다.

그런데 무죄가 나오지 않고 결국 유죄가 나오게 되면 법정구속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사실 소 취하서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남편 아니면 남편의 법률 대리인이 소 취하서를 제출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소 취하 허락을 맡고 왔다고 해서 강용석 씨하고 김미나 씨가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일단 일반적인 관례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그리고 김미나 씨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문서 위조와 관련해서는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 그다음에 소 취하서 위조가 되는데 주범이 김미나 씨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미나 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강용석 씨는 법정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은데 아마 그것은 변호인으로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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