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도쿄 연결해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황보연 특파원!
주일 한국대사가 외무성으로 출발했나요?
[기지]
일본 외무성이 2시 반쯤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가 4시까지 외무성으로 들어와 달라고 우리 대사관에 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사는 조금 전쯤 일본 외무성에 도착해 지금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고노 외무상은 이 대사에게 오늘 판결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방송들은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관련 내용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와 TBS 등 민영 방송들은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신문들은 대체로 이번 판결이 앞으로 한일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인데 이번 배상 명령으로 그 기반이 무너져 분명히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에선 국민감정이 정부 정책과 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대법원 판결을 평가절하하면서
이번 배상 판결 때문에 앞으로 한일관계가 근본부터 흔들려 외교와 경제협력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판결로 70여 개 일본 기업이 피고가 된 비슷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한 예상도 나왔는데요.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을 부인하는 듯한 대응은 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자세를 명확히 할 태세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외교협의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가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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