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에 대한 일본 쪽 반응 살펴봅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일본 정부가 신속하게 입장을 내놨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외무성이 곧바로 홈페이지에 고노 다로 외무상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담화문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65년에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양국의 모든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오늘 판결은 이 협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이어 이번 판결은 일본 기업에 더욱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뿐 아니라 양국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국제법 위반 상황을 고쳐나가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곧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 등을 위해 국제재판 등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가 관방 장관도 오전 11시쯤 정례 브리핑에 같은 내용의 일본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 외무성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렀습니다.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수훈 대사에게 강의 항의의 뜻과 함께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이 대사는 어떤 대화가 오갔느냐는 질문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받았고 이어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 즉 옛 신일본제철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났을 때, 그리고 지난 21일 화해 치유재단 해산을 공식화 했을 때에 이어 오늘까지 최근 1달 사이에 3차례나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한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마자 관련 내용을 긴급 속보로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 내에서 같은 내용의 판결이 앞으로 잇따를 전망이며 추가 제소 움직임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NHK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달 신일철주금에 배상 명령을 내려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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