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파트 단지 정문 출입구를 5시간 동안 막은 주민이 논란이 됐죠.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오늘도 같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견인차 운전사가 아파트 정문을 막아선 승용차 문을 엽니다.
앞유리창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해달라는 전단이 붙어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민 55살 A씨가 이틀째 아파트 정문 앞에 차를 갖다놓자 급기야 주민들이 견인차까지 불렀습니다.
겨우 차를 옮기는가 싶었지만 A씨는 또다시 정문 앞에 차를 옮겨놨습니다.
[입주민]
"아저씨 차 빼주세요!"
A씨는 차량 통행을 방해한 일반 교통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
하지만 단지 내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될 때까지 정문 앞에 주차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A씨 / 무단 주차 입주민]
"수없이 항의해도 안 되니까 내가 방법이 없잖아!"
공동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경찰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경찰]
"차 빼시라고요. 주민들 이렇게 방해 주면 안 되잖아요."
전문가들은 일반교통 방해죄가 성립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권기준 / 변호사]
"단순히 불법 주차했다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교통을 방해한 게 문제가 되는데요.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건영
영상편집: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