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등을 파헤쳐 온 군 특별수사단이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군 정보기관이 세월호 정국 탈피와 대통령 지지율 회복 등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불법 감청한 혐의점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 기무사 장성 등 현역 군인 5명이 군사 재판에 넘겨진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익수 / 軍 특별수사단장]
악화된 세월호 정국을 마치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세월호 사건 발생 초기부터 세월호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당시 기무사는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정국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실종자 수색 포기와 세월호의 인양포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을 설득·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가족에 대한 첩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광주 전남지역 기무부대인 610부대장은부대원들에게 현장 임무를 부여하고활동간 적발 시 유가족 행세를 하라는 등의 활동지침을 내리고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실종자 가족들의 성향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지역 기무부대인 310부대장은단원고 학생들의 동정이나 유가족단체 지휘부의 정치성향 등의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보안 부대원들을 동원하여 인터넷상의 실종자 가족의 언론기사를 개인별로 종합하거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수집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병언 검거 관련 불법감청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입니다. 기무사는 세월호 정국 당시 유병언 검거를 위해 기무사 3처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한 후에 부대 역량을 총동원하여 검거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검거활동 초기부터 감청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관련자들이 감청의 불법성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감청 시작 직후 실무자가 불법감청의 문제점을 수차례 보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무사는 오히려 전파환경조사로 위장하여 감청을 강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군 특수단은 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유가족 사찰 지시와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불법감청과 관련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혐의로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pn/0301_20181106103536317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