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등을 파헤쳐 온 군 특별수사단이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정국 탈피와 대통령 지지율 회복 등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민간인을 사찰하고 불법 감청한 전직 기무사 장성 등 현역 군인 5명이 군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오늘 수사 결과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군 특별수사단은 과거 기무사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세월호 참사에 개입하고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증거로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들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지난 2014년 5월에 보고된 문서를 보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면 전환과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등 이른바 통수권 보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정국을 조기에 탈피하기 위해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을 상대로 수중 수색과 세월호 인양 포기 등을 설득·압박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많이 모며 있는 진도 체육관 등에 기무사 요원을 보내 누가 여론을 주도하는지와 성향 파악은 물론 음주실태와 TV 시청 내용 같은 사생활까지 낱낱이 파악했습니다.
이 같은 첩보 수집활동이 발각될 것에 대비해 유족 행세를 하라는 행동 요령도 알려줬습니다.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동향까지 관찰하고 기무사 정보 부대를 동원해 사이버 사찰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4 지방 선거가 끝난 직후인 6월 7일 세월호 수장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에 최초로 보고한 것도 기무사였습니다.
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회장 체포를 위해 기무사가 불법 감청을 한 의혹도 드러났다고요?
[기자]
기무사는 유병언 세모 그룹 회장을 체포하기 위한 TF도 만들었습니다.
당시 범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유병언 검거 작전에 기무사도 협조한 건데요.
문제는 불법 감청을 했다는 점입니다.
기무사는 유병언과 그 추종자들이 도주 과정에서 활용한 무전기를 감청하고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특히 실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 감청의 불법성을 지적했는데도, 기무사는 전파환경조사로 위장해 불법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2014년 6월과 7월 약 1달 동안 기무사가 안성 금수원 등지에서 불법 감청한 건수가 2만여 건을 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받은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무사만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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