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50% 방안 제시...보험료 함께 인상 / YTN

YTN news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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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50% 사이에서 조정하는 안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소득대체율에 따라 현재 소득의 9%를 내는 보험료율이 최대 15%까지 인상됩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2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정부 안을 복수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적극 반영한 안으로 소득 대체율을 현행 45%에서 50%까지 올리고, 보험료율은 소득의 9%에서 13%까지 인상하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생애 평균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은 지금과 같은 45%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2%까지 올리는 안입니다.

첫째 안과 둘째 안은 노후 소득을 최소한 지금 수준 이상 보장하면서 보험료율을 3% 혹은 4%포인트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셋째 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대폭 올리면서도 소득대체율은 45%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연금 수령액은 지금보다 낮추는 안으로 연금 재정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안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크게 올리겠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대신 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만큼 현재 25만 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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