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금소진 시점 30년 연장 등을 목표로 한 국민연금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속도에 차등을 두고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개혁안은 발표 이후 국회에서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지속가능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국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의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연금개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수립한 5차 종합운영 계획을 토대로 최신 인구 경제 데이터를 반영한 재정 전망, 21대 국회 공론화와 국민 의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추진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수개혁,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험료율 13%는 21대 국회와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다만 기업과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단번에 인상하지 않고 매년 조금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42%로 2007년 법개정에 따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 안정과 함께 노후소득 강화도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42%로 인상하겠습니다.
기금수익률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주요 재원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보험료율을 2%포인트 인상하는 것과 유사한 재정 안정 효과를 낼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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