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세상 떠난 ‘윤창호법’ 주인공

채널A News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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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생사를 헤맸던 윤창호 씨의 이름을 빌린 건데요,

꽃다운 나이의 카투사 군인이던 그가 5시간 전 끝내 숨졌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빈소로 떠나는 윤 씨를 보내지 못하겠다는 듯 친구들은 윤 씨의 시신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법조인을 꿈꾸던 아들의 생전 모습을 사진으로 넘겨보던 어머니.

북받치는 울음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
"(부모님은) 비통해하죠. 어느 정도 희망 가지고 기다렸는데, 희망마저도 이제 가질 수 없으니까…"

22살 윤창호 씨가 50일 넘게 생사를 헤매다 끝내 목숨을 거둔 건 오늘 오후 2시 반쯤.

지난 9월, 부산 해운대로 군 휴가를 나온 윤 씨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 변을 당했습니다.

술에 취한 20대 남성 박모 씨가 몰던 BMW 차량이 윤 씨를 들이받은 겁니다.

피의자 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발부됐지만 아직 체포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
"(피의자) 무릎이 골절돼서 재활치료 받고 있거든요. 회복돼야 신병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은 윤 씨의 친구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윤 씨의 사연과 함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십만 명이 청원에 동참했고, 끝내 100명이 넘는 여야의원들이 힘을 합쳐 '윤창호법'을 발의했습니다.

윤 씨의 빈소는 국군부산병원에 차려집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현승 김덕룡
영상편집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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