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영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22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청년은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라는 경종을 울리고 떠났는데요.
마침 오늘 가해 차량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사고 발생 47일 만입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추도사 낭독이 시작되자 영결식장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김동휘 / 카투사 동료]
"정말 말도 안 되고 무식한 사고로 인해 창호를 잃었습니다. 창호의 희생은 대한민국이 외면해왔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고 윤창호 씨의 영결식이 유족과 윤 씨의 친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습니다.
운구 행렬이 시작되자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카투사로 군 복무 중이던 윤 씨는 지난 9월 휴가 중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 차량에 치였습니다.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고 윤 씨는 뇌사 상태에 있다가 그제 끝내 숨졌습니다.
윤 씨의 사고는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라는 경종을 울렸습니다.
윤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 운동을 벌였고,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윤 씨의 아버지 윤기현 씨는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창호법을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 씨는 구속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박모 씨 / 피의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요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출석 30분 만에 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email protected]영상취재: 김현승
영상편집: 배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