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 소유주가 이재명 지사 부인이라는 경찰의 결론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 달 13일 직전에 기소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의 경우 다음 달 13일까지가 공소시효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김혜경 씨를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3주 남짓에 불과한 겁니다.
이재명 지사 측이 음모론까지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잰걸음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제) : 그 계정 주인은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서 이미 목표를 정하고 그게 '이재명의 아내다'라는 데 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김혜경 씨를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뜻하는 '스모킹 건'이 있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이정렬 / 변호사 : ('스모킹건' 공개할 생각 없으신가요?) "때가 되면, 소송에서 필요하면 해야죠." (검찰 조사 때 스모킹건을 공개할 건가요?) "그건 모릅니다. 검찰 조사가 저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이미 나온 상황.
이 같은 판단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검찰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혜경궁 김씨 트위터와 김혜경 씨의 SNS에 비슷한 시각, 같은 사진이 올라오는 등 경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를 규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혜경 씨가 휴대전화를 바꾼 것도 미심쩍은 부분입니다.
김혜경 씨를 둘러싼 사건이 정치 쟁점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검찰이 3주 남짓 남은 기간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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