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최소 징역 3년'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 YTN

YTN news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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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창호 법은 이르면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윤창호 씨 친구들은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원안에 담았던 징역 5년 이상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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