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당했습니다.
1년 반이 흐른 지금 김영란법 위반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무리한 수사였다는 검찰의 자성이 들려옵니다.
강경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국정농단 수사팀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과 만찬을 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 검사 2명에게 격려금조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고, 문재인 대통령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난해 5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당시 한 시민단체는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전·현직 검사 10명을 뇌물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최근 경찰과 검찰 모두 무혐의로 결론내렸습니다.
단순 격려금이었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 전 지검장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영렬 / 전 서울중앙지검장 (지난해 12월)]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찰 내부에선 "여론에 떠밀려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다음달 6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강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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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박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