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각종 모임이 많고 사고가 잦은 12월 한 달 동안 택시의 난폭운전과 과속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승차 거부나 불법 주정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택시가 과속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까지 합니다.
교대 시간이 됐는데 승객들이 타자 화가 난다며 난폭운전을 한 겁니다.
지난 7월 불법 유턴하던 택시가 중앙차로를 가던 버스와 부딪혀 택시 운전사가 숨졌습니다.
이달 초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던 택시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혀 승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택시가 낸 교통사고는 지난해에만 8천여 건, 사망자 수도 최근 3년 동안 160여 명에 이릅니다.
특히, 겨울철과 심야에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각종 모임이 잦은 연말을 맞아 택시의 난폭운전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12월 한 달 동안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상습 정체를 일으키는 불법 주정차도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서울 홍대입구역 주변 상인 : (택시들이) 갔다가 또 돌았다가 또 갖다 대고 또 갖다 대고 그래요. 손님 태우고 가려고.]
연말에 승객들이 가장 고충을 토로하는 승차 거부도 포함됐습니다.
[배정호 / 회사원 : 심야에 회식이 늦게 끝나서 자정 넘은 시간이었는데, 가까운 거리 가려고 하는데 택시 기사님들이 안 가신다고 해서 곤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승차 거부는 직접 단속이 쉽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합니다.
경찰은 특히 불법 주정차나 승차 거부가 잦은 홍대 입구와 강남역, 종각 등 서울 시내 26개 지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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