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 행세하는 사기꾼에게 속아 수억을 뜯긴 윤장현 前 광주광역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사기꾼에게 건넨 돈이 공천 대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두 번에 걸쳐 27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검찰은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마지막 날, 윤 전 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동안 쟁점은 윤 전 시장이 사기꾼에게 돈을 준 게 공천을 바란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사기당한 4억5천만 원을 공천 대가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기꾼 김 모 씨의 진술과 둘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 자금을 마련하고 금품 등을 제공한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윤 전 시장은 사기꾼에게 준 돈이 공천과 관련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기꾼과 나눈 대화 가운데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자메시지를 두고 검찰이 공천 대가가 있었던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는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며 조서 날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노 로 / 윤장현 전 시장 변호인(지난 12일) : 조서를 통해서 우리의 변소를 하기보다는 우리 의견서를 통해서 우리 주장을 하고 그 증거에 대한 판단은 제3 자에게 맡기는 게 오히려 낫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사기꾼 자녀를 위해 채용을 청탁한 게 직권 남용과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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