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 베스트'에 이른바 여자친구 인증사진을 올린 대학생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단지 관심을 받기 위해 여자친구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아무 사진이나 찾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19일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 베스트'에 이른바 '여친 인증'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인증받겠다며 여성의 특정 부위를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경찰은 불법 촬영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3명을 입건했습니다.
잡고 보니 게시자는 20대 8명, 30대 4명 등 평범한 직장인과 대학생들이었습니다.
6명은 실제 여자친구 사진을, 나머지 7명은 인터넷에서 모르는 여성의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형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장 : 대부분의 피의자는 네티즌 또는 일베 사이트 내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보복성 영상물' 등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사진을 유포만 해도 처벌받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겁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촬영 동의만 하고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퍼트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졌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박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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