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란불’정지선 없어도 무조건 멈춰야”

채널A News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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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에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멈추지 않고 빨리 지나가는 운전자분들 있으시죠. 

이 황색 신호에 차량을 멈추지 않으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지선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가던 A 씨.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었는데, 

앞에 정지선이 없는 것을 보고선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사거리를 채 빠져 나오기 전에 오른쪽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신호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2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노란불이 켜지면 멈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 씨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를 지나는 상황이어서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건 없건 노란불이 들어오면 반드시 차량을 멈춰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양진석 / 변호사] 
"정지선 유무와 무관하게 황색 불에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 씨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노란불에 멈추지 않은 운전자는 5만 원에서 8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재평 박연수 
영상편집 : 이혜진 
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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