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백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뒤 천안시체육회 간부로 임명하고 특정인을 시 체육회 직원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돈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시장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대법원에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읽게 됩니다.
이상곤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19011620174789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