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오늘 항소심 선고, 1심과 같은 결과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이던 최 의원이 국가정보원 예산을 잘 봐주는 대가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최 의원은 국정원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가, 항소심에서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는데요.
뇌물로 받은 돈이 1억보다 적다거나, 부정한 돈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을 지낸 지난 2014년 10월,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최 의원이 당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기조실장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는 등 예산 편의를 봐준 대가로 받는 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 의원과 검찰 양측이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지만,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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