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건네받은 1억 원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하고, 최 의원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앞서 1심에서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최 의원은 2심에서 돈을 받은 건 인정하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대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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