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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입장 표명...동물권단체 "정신 못 차렸다" / YTN

YTN news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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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 임방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장면 다시 한 번 보고 오겠습니다.

[박소연 /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 대량 살처분과는 다른 그야말로 인도적인 안락사였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구하지 않으면 도살당했을 겁니다. 구한 이후 80%를 살릴 수 있고 20%를 고통 없이 보내주는 것은 동물권 단체이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논란이라고 한다면 무분별한 안락사를 했는가, 이 부분일 텐데. 안락사는 인정했는데 이게 인도적인 안락사였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얘기를 자세하게 나누기에 앞서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저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박 대표에게 묻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동물보호법에 보면 동물의 인도적 처리라고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물보호법에 안락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결국 법에 의할 때는 법에 따라서 했을 경우에 그것이 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리가 되는 것인데요. 현재 동물보호법 같은 경우에 동물의 안락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질병이나 상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아니면 그 동물로 인해서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입힐 경우, 그런 경우. 더불어서 그와 같은 안락사 또한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안락사의 주체는 사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동물보호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와 같은 안락사 이후의 처리도 동물을 매장할 수 있는 시설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박 대표의 해명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수의사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또 상해나 질병으로 회복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안락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사체 처리도 동물 매장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그 행위 자체가 인도적으로 처리했다라고 말만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지금 이 부분을 폭로했던 단체의 국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에 문제없는 건강한 유기견에 대해서도 안락사가 있었고 그와 같은 이후에 처리하는 것도 몰래 처리했는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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