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치료사 이 모 씨가 복지관 근무 당시 장애가 있는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된 건 지난해 5월입니다.
9개월 동안 음란물을 보여주고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A 씨 / 피해 학생 어머니 : 괘씸하고 믿었던 곳에서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억울해요.]
이후 이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추행 사실이 확인된 지 6개월이 지나 또 다른 피해 아동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는 지적 장애를 가진 남자아이였습니다.
2년 전 아이의 언어치료사가 성추행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복지관에 문의한 끝에 파악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아이가 수업을 가기 싫어하고 성적으로도 이상 행동을 보인 게 한순간에 이해됐습니다.
[B 씨 / 피해 학생 어머니 : 유리문을 (통해) 봤을 때 무릎에 앉혀 놓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여주는 데 저는 동화나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지 아이에게 음란물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경찰의 미흡한 수사도 문제였습니다.
이 씨가 3년 동안 담당한 장애 아동 5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 관계자 : 피의자의 범행 수법이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여아 13명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무분별한 전수 조사는 장애아동에게 심리적인 불안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남아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복지관에 대한 내부 징계가 이뤄졌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복지관 관장은 정직 2개월, 사무국장과 관련 팀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재단 측은 직접 성범죄에 관여한 건 아니어서 도의적인 책임만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재단 관계자 : 법상에 규정돼 있는 신고의무자로서 당연히 해야 했던 부분인데 최초 인지했을 때는 구체적인 인지가 덜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관은 앞서 이 씨가 치료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발각돼 권고 사직했으며, 이때도 제대로 된 피해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파렴치한 성범죄가 더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 이상곤
촬영기자 : 장영한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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