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근거는 안 전 지사의 진술 번복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된 관계'를 주장하는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의 피해 폭로 직후 SNS에 올린 사과문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5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는 성폭행 피해를 폭로합니다.
불과 5시간 뒤, 안 전 지사는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모든 분께 죄송하고, 무엇보다 자신 때문에 고통받았을 김 씨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비서실 입장은 잘못이라고도 적었습니다.
사실상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듯했지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강요된 성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
[안희정 / 前 충남지사 :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결국,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잘못이라며 직접 올린 글의 문헌상 의미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겁니다.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른 경위 등에 대한 진술도 계속 번복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안 전 지사가 사건 이후 김 씨에게 거듭해서 "미안하다" "잊으라"고 말한 것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이런 태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였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사건 전후 김 씨의 행동과 진술을 살펴봤을 때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항소심은 김 씨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을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정반대의 판단을 했습니다.
오히려 안 전 지사의 주장이 오락가락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결국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YTN 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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