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흡연’ 과태료 10만 원?…“기본권 침해” 반론도

채널A News 20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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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가 앞 사람의 담배 연기에 눈살 찌푸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런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길을 걸어가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손지아 / 경기 성남시]
"굉장히 기분이 안좋고 건강에도 쌓이고 쌓이면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성우 / 서울 동대문구]
"(흡연자를) 앞질러 가서 담배 연기 피해서 먼저 가요."

보행자가 가득한 횡단보도에서도 담배 연기를 내뿜습니다.

[현장음]
"왜 걸으면서 태우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집에 가면서….)

이런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해 간접 흡연 피해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위반 땐 과태료 10만 원을 물리는 내용입니다.

걸으면서 담배 피우는 것을 막아달란 청와대 청원도 이미 50건이 넘습니다.

외국에서도 보행 중 흡연을 강제로 금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을 아예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일본은 지난 2001년 앞서가던 흡연자의 담뱃불에 어린 아이 눈이 실명된 이후 길거리 흡연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서울시도 2017년 보행 중 흡연 금지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기본권 침해 우려에 금연 구역 확대로 방향을 튼 적이 있습니다.

[흡연자]
"(규제가) 너무 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금을 그렇게 내는데, 우리 흡연자가 설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흡연할 권리 보다 다른 사람의 흡연에서 건강을 지킬 권리가 먼저라는 반론도 커 국회 논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균
영상편집 :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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