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 연 950억원 보복관세 美에 부과할 수 있어" / YTN

YTN news 20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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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에서 패소하고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관세를 철회하지 않은 미국에 거액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WTO가 어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한국이 연간 약 950억원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은 작년 1월 미국을 상대로 연간 7억 1,100만 달러(한화 약 7천990억원)의 양허정지를 하겠다고 WTO에 신청했습니다.

한국과의 세탁기 분쟁에서 패소한 미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대응 조치였습니다.

양허정지는 낮추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 WTO는 수입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출국이 피해를 본만큼 수입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2013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9~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우리정부는 WTO에 제소해 2016년 9월 최종 승소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판정 이행기간인 2017년 12월까지 끝내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 측의 양허정지 신청에 따라 WTO 중재재판부가 판정한 금액은 연간 8천481만 달러, 한화로 약 953억 원입니다.

한국 정부가 신청한 금액의 11.9% 수준입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향후 미국이 반덤핑 조사 기법을 수정하지 않고 다른 한국산 수출품에 적용할 경우, 추가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인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결정된 중재 금액을 기초로 미국의 어떤 품목에 얼마의 관세를 매길지 정해 WTO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다만 정부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 등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자극하는 보복관세 부과에 나설지는 불확실합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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