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사법부 수장은 누구에게 재판을 받게 될까요?
법원은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배당 단계부터 고심하고 있는데요,
20년 이상 후배법관에게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하게 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무작위 배당 대신 합의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형사합의 재판부 16곳 중 인사이동이 예정된 7개 재판부는 제외되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김연학 이영훈 부장판사의 재판부도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인사불이익의 피해자로 거론되는 정계선 부장판사도 양 전 대법관 재판을 맡긴 어렵습니다.
결국 남은 재판부는 6개로 압축되는데, 지난해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대비해 신설한 34, 35, 36부에 배당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중 36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하고 있어 배당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심사도 사법농단 의혹 수사 이후 새로 투입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모레 재판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판사에게 배당되는지 확인한 뒤 재판에 투입할 검사의 인원과 대응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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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윤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