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내후년 전국 실시...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도 속도 / YTN

YTN news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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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자치경찰제를 내후년까지 전국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교통정리가 이뤄진 셈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오늘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자치경찰제는 5개 시·도에서의 시범 시행되고, 2021년까지 전국에 확대됩니다.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이원화가 골자인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이를 위한 경찰법 전면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치경찰제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정보와 보안 업무, 광역 수사와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기존대로 국가경찰이 맡습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청소년 문제 등 민생과 밀접한 치안 활동과 사무를 맡고 제한적인 수준의 수사권도 갖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일부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조사의 상당 부분을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논의가 정리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정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과제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지난해 1월 14일) :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 수사의 축소,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통해서 검찰권을 분리·분산시키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한다는 데 여야가 상당 부분 공감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경우 야당이 부정적이어서 논의가 제자리걸음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핵심적인 국정과제입니다.

집권 3년 차에는 성과를 내놓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개혁의 고삐를 쥐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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