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미 시인은 '괴물'이란 시를 통해 원로시인의 성추행을 폭로한 바 있는데요.
고은 시인은 최영미 시인이 허위주장을 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영미 시인은 지난 2017년 한 문화 계간지에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듬해, '괴물'이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시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명한 원로 문인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됐습니다.
고 시인이 지난 1994년 한 술집에서 여성 문인들을 성추행하고 음란행위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고 시인은 최 시인을 상대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최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 시인의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고 시인은 최 시인의 폭로 내용을 보도한 동아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문화계 저명한 인물에 대한 언론의 의혹 제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최영미 / 시인]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용인하면 안 됩니다."
법원은 고 시인의 지난 2008년 추가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박진성 시인의 주장에 대해선 "허위"라며 1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