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 동작구의회는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심사 회의록을 확인해보니 구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셀프 심사를 했습니다.
민간위원이 지적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서울 동작구의회 소회의실.
지난해 10월 19일, 해외연수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당시 심사위원 6명이 참석했고, 3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연수 계획안이 보고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민간위원 : 당사자가 당사자를 심의할 수는 없거든요.
A구의원 : 현재 조례안에는 제척사유 내용도 없는데.
B구의원 : 의원 개인이 아니라 구의회 기관 방문입니다.
민간위원이 '셀프 심사'를 지적하며 구의원의 표결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조례안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권 솔 기자]
"당시 심의 회의에는 3명의 구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모두 해외연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원의 지적은 영향을 못 미쳤고 모두 표결에 참여하면서 안건은 처리됐습니다.
결국 구의원 14명은 4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동작구의원]
"사실상 셀프 심사는 좀 그렇다(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본인이 가는 국외 출장에 대해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예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했거든요."
행정안전부는 관련 조사를 벌이겠다며 부당 지출이 확인되면 비용을 환수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 솔입니다.
[email protected]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배영주
그래픽 :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