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수사 당시 경찰에서 확보한 디지털 증거 3만 건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경찰에 누락된 증거 복제본을 요청하는 동시에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누락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기자]
네,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사건은 지난 2013년 강원 원주시의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벌인 뒤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검찰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 사진과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무더기로 빠진 걸 확인했습니다.
주요 인물 세 사람에 대해 누락된 증거만 3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인물 세 사람이라면 성 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았던 윤중천 씨도 포함되는 거죠?
[기자]
네, 누락된 증거에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 관련 자료가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윤 씨가 사용한 노트북 등에서 사진 파일 만 6천여 개와 동영상 파일 200여 개를 복구하고도 검찰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휴대전화에서 컴퓨터로 옮겼다고 진술한 윤 씨 친척의 자료도 복구 뒤 누락됐고요.
가장 먼저 동영상을 입수한 뒤 돈을 뜯어내려 한 박 모 씨의 디지털 자료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 등에는 디지털 증거가 복원된 걸로 나타나 있지만 이 가운데 실제 검찰로 송치된 자료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빠진 증거가 3만 건이라면 이례적인 경우로 볼 수 밖에 없는데요.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경찰은 압수물을 임의대로 누락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만약 디지털 분석 목록에 들어 있는데 송치가 안 됐다면 수사에 필요 없거나 혐의와 관련이 없어서 증거로 반영하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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