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34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 YTN

YTN news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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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신지원 YTN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의 이 사안을 취재해 온 법조 출입기자 있습니다. 법조팀의 신지원 기자와 얘기 나눠보죠.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떤 생활을 하게 됩니까?

[기자]
명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서울 논현동에 있는 자택 안에서만 머무르게 됩니다. 이게 원래 이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병원이랑 자택 이 두 곳에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재판부는 건강상의 이유는 보석의 사유로 판단한 만큼 병원이 아닌 자택 안에서만 지내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다른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으실 수 있을 텐데요. 법원은 관할 경찰서인 강남경찰서에 매일 한 번 이상 이 전 대통령이 외출 제한 상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법원에 통지하도록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전까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시간별로 이 전 대통령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 측이 직접 재판부에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지인을 만나거나 연락처를 주고받는 일도 금지되는데요. 배우자나 친인척,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SNS나 이메일을 통해서 접촉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런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판부는 즉시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 보면 사실상 자택 구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할 법 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직접적으로 법정에서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법정에서 10분 정도 이런 엄격한 조건을 받아들일지 말지 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측과 논의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따르면 좀 다소 우려스러운 언색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둔 것 자체가 이 전 대통령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냐, 본인으로서는 그런 걱정도 있었나 봅니다.

이에 대해서 강훈 변호사,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그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인 만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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