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예계에서는 정준영 씨 휴대전화로 인한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배우 차태현 씨 그리고 개그맨 김준호 씨가 내기골프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 다 방송에서 하차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양지열]
2016년 7월에 대화를 주주고받은 내용인데 차태현 씨가 5만원권 지폐를 지폐를 사진을 찍어서 단체 대화방에 올린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김준호 씨에게 2시간 만에 땄다. 200여만 원 되는 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신고하면 쇠고랑이다, 그러니까 수갑이라는 표현인 거죠. 수갑을 표현한 것인데.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그것때문에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차태현, 김준호 두 분 다 방송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물론 당시에는 게임이었고 딴 돈도 정말로 가져간 것도 아니었고 돌려줬다고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방송에서 하차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시점이 또 좀 묘합니다. 이게 2016년 7월인데 여성과의 불법촬영 문제로 고소를 당했던 게 2016년 8월이었잖아요. 정준영 씨가 첫 번째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골프장에서의 내기골프 많이들 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이웅혁]
일단 도박죄의 혐의이기 때문에 일시오락이냐 도박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우연성의 담보를 하면 도박이 될 확률이 큰 것이죠. 물론 그런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재산 정도를 기초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판돈이 200만 원을 훌쩍 넘었고 이것을 2시간 안에 맞췄기 때문에. 라인원을 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골프 자체가 사실은 일정한 실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연 우연성보다는 실력으로 확인히 차이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과거 2008년도에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골프라고 하는 것 역시 우연성에 담보할 확률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1타 당 상당 액수를 걸었고 따라서 그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실형이 선고되었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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