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과 함께 국회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추진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결론이 났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지난 목요일에 발언한 내용에 이어서 오늘 선거법 최종 협상 타결된 그 안을 김성식 의원께서 설명하셨고 또 오신환 사개특위 간사께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관한 저희 당의 안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앞으로 꾸준히 저희 당의 의견을 더 모아나가기로 했고.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간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최종 협상안이 도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 오늘 결정된 사항은 공수처법 관련해서 특히 저희 당의 당론을 정하고 모으고 이것이 적어도 반드시 관철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기로 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관해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문제.
그리고 공수처장 추천에 관련해서 공수처장을 추천할 때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추천위원회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처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우리 당의 의견입니다. 소위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외에 국회 추천 4명 그리고 그중에서도 여당 1명, 여당 이외의 다른 교섭단체에서 3명을 임명하도록 해서 여당을 제외한 소위 모든 정당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5분의 3 요건에 미달이 돼서 공수처장을 임명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자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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