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 당시 사형으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들이 7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순사건' 희생자 장 모 씨 등 3명의 재심 청구 사건에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감금을 무차별적으로 진행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있다며 원심 결정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1948년 11월 전남 여수와 순천에서 일어난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뒤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수사 기록과 법원의 판결문이 남아있지 않았고,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 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심과 2심은 장 씨 등이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심 재판은 조만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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