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피내사자 신분으로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사실상 재수사가 시작된 건데, 김 전 차관을 직접 조사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 금지된 건 수사 차질을 우려해서입니다.
만약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돌아오지 않으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범죄 피의자로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차관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나 단서가 다수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출국금지에 대해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수사 공식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시작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별장 성 접대 의혹'을 풀 진상규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의혹의 핵심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 접대를 받았는지, 동영상 속 여성을 성폭행했는지, 검찰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 수사를 부실하게 했는지 등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김 전 차관의 혐의 가운데 일부를 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할 전망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우선 신병 확보부터 나설 거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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