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 가운데 뇌물 혐의에 대해 우선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민정비서관도 수사를 방해했다며 신속한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양일혁 기자!
예상대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권고가 나왔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오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 결과,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중천 및 피해 여성의 진술이 확보되었고, 다시 수사 때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하지 않는 등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은 점,
적극적인 수사로 뇌물 제공 시기와 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된 점 등으로 비춰볼 때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의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도 수사 권고가 나왔습니다. 근거가 무엇인가요?
[기자]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대상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 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했다고 진상조사단이 보고했습니다.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나 경찰 등의 진술이 확보되고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우선 1차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도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즉시 대검찰청에 보내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혐의는 예상대로 이번 수사 권고에서 빠졌습니다.
문제는 공소시효가 살아있느냐인데, 어떨 것 같습니까?
[기자]
네, 지난 2013년과 2014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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