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5일)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비슷한 수법으로 매출을 올려 온 클럽 버닝썬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 모 씨.
회색 점퍼 차림에 포승줄을 맨 강 씨는 영장 심사를 받은 뒤 말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강 모 씨 / 아레나 실소유주 : (아레나 승리 성접대 사실 아셨습니까?) …. (탈세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 전면 부인하세요?) ….]
아레나는 가수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곳으로 지목된 강남의 대표 클럽입니다.
강 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아레나 등 강남 일대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해 온 큰손으로 꼽힙니다.
현금 거래를 통해 매출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162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강 씨를 제외한 바지사장 6명만 탈세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강 씨가 실소유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슷한 수법으로 매출을 올려 온 클럽 버닝썬의 탈세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이 모 공동대표를 불러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버닝썬을 압수 수색해 장부를 확보했는데, 매출의 상당 부분이 탈세가 쉬운 현금이나 외상결제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버닝썬에서 장부 작성과 관리 등 경리업무를 총괄한 여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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