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감사·채용 특혜 다툼 여지"...검찰 수사 '차질' / YTN

YTN news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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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이유서를 내놨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에 이어 비서관 소환조사를 앞둔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전 정권 산하기관 임원을 표적 감사하고, 후임 자리에 특정 인사를 앉히기 위해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김은경 / 前 환경부 장관(지난 25일) :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생각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원 사퇴 보고서 작성과 표적 감사 혐의에 대해 '국정농단' 이후 새 정부가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수도 있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채용 특혜 혐의의 경우 예전부터 후보자를 내정했던 '관행'으로 보고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 가운데 하나인 고의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개입 증거가 명확하고 전직 장관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기각 이유를 두고 '관행'이나 '국정농단'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태정 / 변호사 :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해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됐을 텐데, 관행을 들어서 위법성이 낮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청와대를 향하던 검찰 수사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2명을 불러 조사를 마쳤고 비서관 등 윗선 수사를 앞두고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석 달 동안의 수사결과 청와대 개입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소환 조사 등 윗선 수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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