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의 급작스러운 별세로 줄줄이 예정됐던 재판과 추가 수사도 모두 멈췄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핵심 당사자인 조 회장의 부재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양호 회장은 지난해 10월, 수개월의 검찰 수사 끝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70억대 배임과 횡령을 저지른 혐의입니다.
기내 면세품 납품과정에서 중간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식들의 보유 주식을 계열사에 비싼 값으로 되팔아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차명으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1,500억대 급여를 타낸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탈세와 자택경비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여 함께 법정에서 유무죄를 따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회장의 별세로 줄줄이 예정됐던 재판과 수사는 모두 멈춰 섰습니다.
법원은 재판 당사자인 조 회장이 숨져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조 회장이 받고 있던 추가 혐의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관계자 등 공범들에 대한 재판과 수사는 계속되겠지만, 조 회장의 부재로 어느 정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 조 회장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등을 받는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씨에 대한 재판 역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YTN 김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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