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청탁 명목으로 천만 원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됐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우 대사가 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우 대사를 소환 조사했지만,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우 대사는 지난 2009년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 모 씨의 조카를 포스코건설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천만 원을 받았다가 2016년 총선을 한주 앞두고 돌려주는 등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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