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년 만에 낙태죄가 폐지 절차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관련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재판관들이 임신 22주까지를 낙태 기준으로 언급했지만, 여성단체들은 제한 없이 모든 결정권을 여성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낙태죄는 늦어도 내년 말에 폐지되고, 국회는 그때까지 관련 법 조항을 고쳐야 합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 위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여성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그 제한을 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의 결정권을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영 / 성과재생산포럼 공동집행위원장 : 앞으로 임신중지의 보장에서 어떠한 제한 조건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히려 필요한 것은 양육의 전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장체계와 성 평등의 조건을 만드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낙태와 피임도 보험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유산 유도약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인에 대한 낙태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정원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수련의들이 안전하게 임신중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은 뒤 배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임신 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쉽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 단체들은 관련 논의가 광범위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연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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