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되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는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정부의 '낙태죄 존치' 입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고 끝에 사실상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비범죄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취지로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낙태한 여성을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표명한 의견을 이번에 다시 확인한 셈입니다.
인권위는 본격적으로 낙태죄 폐지 논의 공을 떠안은 국회에 이런 의견을 보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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