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차병원에서 산부인과 의료진이 분만 직후의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아이는 6시간 뒤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이는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음에도 부모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사건을 은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6년 8월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분당 차병원에서 임신 29주의 산모가 제왕절개로 1.13Kg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미숙아인 아이를 중환자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안은 의사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아이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아기는 바로 치료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고, 병원 측은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 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떨어뜨렸을 때의 충격이 사망에 미쳤을 영향이 큰 데도 병원에서 이를 숨겨 부검조차 못 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측은 고위험 초미숙아 상태의 아이를 레지던트가 신생아 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졌지만, 아이가 이미 태반 조기 박리와 태변 흡입 상태로 호흡 곤란과 혈관 내 응고 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매우 중한 상태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낙상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싶은 듯한데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기록을 지우고 사건을 숨기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안기종 / 한국 환자단체연합회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전자의무기록제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의무기록지가 소아청소년과에서 실제적으로 아이가 떨어지고 난 뒤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몇 시간 후에 사망했는지 그 사망 관련된 각종 영상자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외부업체까지 다 불러서 다 조직적으로 삭제를 했는데 거기 말고 영상의학과 다른 과에는 그 자료가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수사를 통해서 결국 밝혀지게 된 거고….]
경찰은 부원장 지시 등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자 연합 측에서는 환자와 관련된 전자 기록을 수정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쉽게 수정을 할 수 있다면 감춰진 의료 사고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토론도 재가열되고 있습니다. CCTV가 있다면 이런 은폐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의사 단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16124535713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