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시작한 지 벌써 한달이 가까워진 검찰 수사단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세입니다.
검찰은 윤 씨에 대한 수사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사건의 본류인 김학의 전 차관 비리 의혹을 직접 파고드는 정공법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지난주 금요일에 윤중천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기각됐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기자]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윤 씨에 대해 지난 18일 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튿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규모로는 모두 20억 원에 이르는 사기와 알선수재 등 윤 씨의 개인 비리 관련 범죄사실 5가지를 포착해 영장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를 시작하고, 윤 씨를 체포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윤 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윤 씨 측은 영장심사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은 김학의 전 차관과 무관하고, 자신을 개인 비리로 일단 구속한 뒤 김 전 차관 관련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른바 본류와 상관없는 '별건 수사'라는 윤 씨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영장 기각으로 검찰도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검찰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검찰 수사단은 윤 씨의 범죄사실이 가볍지 않은데, 사실상 별건 수사란 이유로 영장이 나오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을 가지고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취지의 윤 씨 진술을 근거로 한 건데요.
윤 씨가 최근 입장을 바꾼 상황이어서 구속 이후에는 심경에 변화가 생겨 의미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던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윤 씨를 통해 김학의 사건을 캐보려는 검찰 시도에는 제동이 걸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씨를 구속하지 못했다고 해서 김학의 전 차관 수사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라는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핵심 인물' 신병을 확보하지 못...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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