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공수처법 추가 제출, 왜?

채널A News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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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이야기, 정치부 노은지 차장과 이어 갑니다.

1. 바른미래당이 권은희안이라는 중재안을 내면서 오늘 하루 바쁘게 돌아갔던 국회 상황 앞에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노 차장, 기존 안도 있었잖아요. 왜 또다른 안을 낸 겁니까?

바른미래당의 집안단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여야 4당 합의를 바탕으로 공수처법 조율이 있었는데 당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견을 표시했습니다.

이후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위원을 권 의원에서 다른 의원으로 강제로 교체하자 당내 패스트트랙 찬성파 의원들까지 반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바른정당계의 불신임 표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당내 설득 작업이 더 필요했던거고,

권은희 의원 입장에서는 사개특위에서 빠지더라도 자신의 의견이 담긴 법을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니 권은희안을 내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한거죠.

2. 결국 내부 달래기용이라는 말이군요. 그럼 자유한국당은 이 모든 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겁니까?

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찬성한 적이 없거든요.

공수처 대신 19대 국회에서 만든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면 검찰 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탄압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적폐청산을 이유로 검찰과 법원을 장악해 야당을 탄압하는 정권이 공수처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까지 추가로 쥐게 되면 더 심한 탄압을 할 것이다, 한국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그럼 민주당이 4당 합의를 바탕으로 기존에 냈던 안과는 얼마나 다른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3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민주당은 막강한 권한을 주려고 하고 바른미래당은 힘을 조금 빼려는 게 특징입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를 수사한다는 거고 바른미래당은 공직자로서 저지른 부패범죄에만 한정하자는 주장입니다.

두번째 인사권의 경우에도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장에게 주자는 입장이고요,

검사와 판사, 고위경찰에 한해 기소권을 행사할 때에도 바른미래당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의 심사를 받도록 견제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정치부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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