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발견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이때 발견되지 않았던 차명계좌가 400여 개나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문제가 있는 계좌 9개에 대해 추가로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가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금융 계좌는 27개였습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차명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4곳에 과징금 33억 9천9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숨겨진 계좌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수백 개 더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지난해 삼성 측으로부터 계좌 400개와 관련한 자료를 받았고, 추가로 계좌 37개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계좌 10개는 이미 특검 때 발견된 것들이었습니다.
이 차명계좌들을 조사해보니, 금융실명제 이전에 만들어진 계좌는 9개였고, 모두 22억4천9백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4곳에 모두 12억 3천여만 원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증권사는 금융위에 먼저 과징금을 낸 뒤, 이 회장 측에 이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회장 측에 해당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할 방침입니다.
삼성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백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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