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들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립니다.
[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 동영상 (지난 13일 밤) : 경찰관에게 욕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야, 무슨 X소리냐.) 뭐라고요? (X 같은 XX, XXX야, 인마)]
곧바로 제압에 나선 경찰.
하지만 여경이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 동영상 (지난 13일 밤) : 남자분 한 분만 나와주세요. 빨리, 빨리. 남자분 나오시라고요, 빨리. 잡아.]
여경의 현장 대응이 미숙하다며 여경 채용 확대를 재검토하라는 주장까지 나온 상황.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경찰들의 조치는 나무랄 데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와 돌발 행동에도 침착하고 지적으로 대처했다며 경찰을 대표해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영상 속 여경이 몸과 마음에 충격을 입었다며 힘을 내서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응원했습니다.
또 여경 체력 검정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경찰대와 간부후보생은 2021학년도부터 개선된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경 공채 등 전체 채용 과정에 적용하는 건 2022년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경 단체도 나섰습니다.
이들은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라며 당시 경찰은 최선을 다해 범죄를 진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려야 할 사건이 여성 경찰에 대한 혐오 확산에 오용돼서는 안 된다며 여성 혐오와 여경 비하 댓글을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장과 동료 경찰들까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가운데 여경 무용론으로 번진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 김대근
영상편집 : 주혜민
그래픽 : 장세영
자막뉴스 : 육지혜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22100937229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