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2013년과 이듬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 모두 부실했고, 나아가 입막음을 위한 봐주기 수사가 의심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6년 동안 은폐되는 데 박근혜 청와대의 외압이 의심된다며 검찰 수사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장장 13개월에 걸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조사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놨습니다.
두 달 전,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한 과거사위는 이번엔 과거의 부실 수사 의혹과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의 실체를 밝히는데 주력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우선 2013년과 이듬해, 두 차례에 걸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로 부실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뇌물 의혹은 무시하고, 성범죄 혐의만 수사한 부분부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용민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 당시 검찰은 경찰이 성범죄만으로 송치한 점을 기반으로 해서 경찰이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한 여성들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만 주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윤 씨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접대하고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이 기록에 남아 있었지만 검찰은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어떤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1차 수사 때 검찰이 윤 씨의 3백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를 수사하고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는데,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폭로성 진술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수사 초기, 뇌물에서 성범죄로 수사 방향을 바꾼 것도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에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당시 청와대뿐이라며, 외압에 의한 부실수사인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결국에는 청와대라고 의심이 되고 김학의 임명 강행의 배경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상당한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조사결과였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앞으로 검사가 연루된 범죄를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 도입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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