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가 장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또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의 재판에서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에게 증인 출석요구서를 끝내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김 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서도, 다음 기일에 김 씨를 한 번 더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의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김 씨의 생일파티에서 장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9년 조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지만, 지난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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